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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700만원 벌금형 받은 김세의, 윤서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우성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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