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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가 작성했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죽도(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료를 발굴한 김문길 교수 주장에 의하면 "시마네현 청장 직인도 없고 일본외무성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오문수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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