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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경, 한 법무법인의 지하철 광고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광고는 각종 성범죄를 예시로 들며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홍보했다.

ⓒ오마이뉴스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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