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의 나아리, 봉길리, 나산리, 대본리 등 9개리가 원전 반경 3~5km내인 ‘예방적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된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전반경 21~30km 내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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