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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3일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처리 기준을 하달한 문서. 장병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도 군대에서는 ‘추잡한 행위’가 된다.

ⓒ군인권센터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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