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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리쌍 합의문

2013년 당시, 우장창창과 리쌍 합의문. 당시 우장창창은 법정주차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 공간에 대해 합법적인 증축을 통해 용도변경을 하고 영업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임영희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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