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법원

실제적 해악·고의성·미필적 고의성 등을 근거할 때에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통설로 정립돼 있다

ⓒflickr2015.08.2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