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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먼저 상속세를 과세하고, 유류분 소송 결과로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과세액을 바꾸면 된다"

ⓒ심규상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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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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