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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확정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자살방조)로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기훈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날조와 조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가담했던 사법부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반역사적인 거짓말잔치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유성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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