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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는 여객선 승선장에 '관광' 또는 '유람'이라는 단어를 써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됩니다.

ⓒ황주찬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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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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