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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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