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서기호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앞)과 검찰의 공소장(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9월 11일 세 피고인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병한2014.10.0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