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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해 방송사 뉴스에서 '동반자살'로 보도하고 있는 모습. 아동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살인과 아동 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기성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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