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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인권위 권고 후에도 치마 유니폼 조항을 고집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착용 기준을 선택 조항으로 바꿨다. 사진은 올해 1월 당시 착용기준.

ⓒ인권위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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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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