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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결국 '횡령혐의' 고발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과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영구 변호사가 6일 오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우성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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