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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조정, 중재시대를 열어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했다. 조정, 중재 기간은 최대 120일로 짧아졌고 비용도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입증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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