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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2011년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인원을 6명으로 명시해놨다. 새로운 업체가 용역인원 6명을 고용하면, 기존에 있던 2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약해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동작구청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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