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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2010 수능 사회탐구영역에 출제된 지문

이 지문은 실제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사안의 2심 결과이다. 1심에서 한의사는 무죄로 판정되었다. 이 환자는 만성 당뇨환자로서 다른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다. 어떤 약재를 쓴 한약을 얼마나 복용했을 때 간 기능을 이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이 환자의 간 기능 저하 원인은 알 수 없다. 2) 그런 상황에서 한약 복용의 간 기능 이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잘못하였다는 판결은 앞뒤 모순이 아닐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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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주)민족의학신문사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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