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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결정사건 공소유지 권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재정신청 결정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검사가 아닌 제3자(변호사)에게 맡겼던 과거 형사소송법과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면서도 공소유지권한은 제3자(변호사)에게 부여하려 했던 2006년 정부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로비탓에 검찰이 공소유지권한을 가져간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참여연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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