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치

포토뉴스

 
김성태,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헌법을 파괴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군사 안보와 국민적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비준 처리를 두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김성태 "아이 출산 전에 출생신고 하는 격"

김 원내대표는 "선행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행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회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는 건 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꼴"이라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마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명하게 명시된 사안조차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 적용하려 한다"며 "대통령의 비준 행위는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 제60조이다. 헌법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도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포함된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건 국회 패싱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청와대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조약에 관한 것이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게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 기사: 청와대의 반박 "평양선언 등 대통령 비준이 위헌? 그 주장이 위헌적 발상")

실제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 당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으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판문점 선언 동의 요구는 백지수표 달라는 것"
 
김성태, '평양 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왼쪽부터 곽상도, 김성태, 최교일, 임이자 의원) ⓒ 유성호

그러나 한국당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르더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 때문이다. 한국당은 앞선 4‧27 판문점선언은 추상적인 선언이었던 데 비해, 후속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구체적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 서해경제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문제 협의 등을 거론하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구체적 합의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건,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의해주면 그 후속 내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쓰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6·15 남북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업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000년뿐 아니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때도 후속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또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판단은 정부가 내린다고 청와대가 주장하지만, 재정적 부담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권한쟁의조정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그:#김성태,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댓글3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