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24.01.09 15:54 수정 24.01.09 15:54 남소연(newmoon)

[오마이포토]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남소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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