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시민단체, '공탁 철회' 촉구 외교부 앞 긴급회견

등록23.07.04 14:19 수정 23.07.04 14:19 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4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대일굴욕외교, 역사정의-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 - 공탁 철회 긴급기자회견'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도 아닌 '판결금'을 지급하여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봉합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돈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다! 

생존 피해자 및 유족 4인은 지난 3월, 내용증명을 통해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변제'를 결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법에 의하면,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고, 사죄 한 마디 한 적이 없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지마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이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정의 훼손하는 매국정권 규탄한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했다.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2023년 7월 4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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