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빌딩

SM 엔터테인먼트 빌딩 ⓒ 연합뉴스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수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를 지분율에서 크게 따돌리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전달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M 카카오 이수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