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천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원래 SM 1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천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원래 SM 1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카카오엔터)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와 SM 현 경영진 측이 24일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는 SM-카카오간 사업협력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계약"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SM은 하이브가 "악의적으로 곡해했다"며 비판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계약에 ▲ SM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 카카오에 우선 부여 ▲ 카카오엔터가 SM 국내·외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 획득 ▲ 카카오엔터가 북·남미에서 SM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 카카오엔터에서 공연·팬 미팅 유통 총괄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하이브는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며 "일반 주주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SM은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의 음반을 생산하고,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들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건설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활용한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반과 음원은 회사의 주 수익원으로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며 "SM은 이번 계약으로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본다"며 "SM의 현 경영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M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M은 우선적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선 "신규 제3자 배정 방식 투자 유치는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며 "특히 정관상 신주 발행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잔여한도 약 2만주·0.08%) 정관 변경 없이는 추가 신주 발행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SM에 추가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분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구를 주주를 호도하고자 악의적으로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SM은 또한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권한을 카카오에 넘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부 내용은 향후 구체적으로 개별 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은 또한 음원 유통은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최선을 다해 카카오와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된 장윤중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미국 빌보드 선정 '음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SM은 이 밖에도 ▲ 하이브의 적대적 M&A(인수합병)는 K팝 독과점 폐해로 이어짐 ▲ SM 실사 없이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 ▲ 이수만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함께 인수해 주주에게 피해 ▲ 추후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SM 사업 규모 축소 우려 등을 주장하며 하이브를 비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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