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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는 모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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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하자,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부와 함께 "현행 제297조(강간죄)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비동의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라며 여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여가부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곧바로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를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후 기자단에게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되어 온 과제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며 윤 정부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비동의강간죄"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자료사진).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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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 번복 촌극은 해프닝이 아니라 무책임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입장 변화를 '조변석개'라고 표현하며, "비동의 강간죄, 형법 297조 개정은 꼭 필요하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입법을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한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번복한 입장을 다시 번복하라"라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따르지 못할 바에야, 국제기구의 오랜 요구 사항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2020년 대표 발의자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비동의 강간죄, 형법 297조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사위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라며 "어제의 촌극으로 비동의강간죄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표준이 된 이 제도(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위험하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판타지 때문이며 그 판타지를 믿는 일부 남성들의 키보드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류 의원은 "저는 비동의 강간죄'의 대표 발의자"라며, 형법 297조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성역 없이 열어놓고 토론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 70%... 피해자 보호 위해 법 개정돼야"

기본소득당도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가 논평을 내고 "형법 제정 이래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바뀌지 않은 70년 동안, 한국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어왔다"라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사례는 28.6%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으며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몰아가고, 가해자는 폭행·협박이 없었으니 성폭력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이 관행처럼 남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또다시 정부의 눈치를 보며 퇴행을 선택했지만, 70년째 '때리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후퇴는 허락될 수 없다"라며 "비동의 강간죄 즉각 도입하라"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부했다.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며 "인권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하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라며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비동의간음죄, #비동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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