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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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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정 전 실장 구속기소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니 검찰의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재판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9일 저녁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이건태, 조상호, 김동아)은 기자들에게 A4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은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전해 들은 말)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무실에서 왜 돈 주나... 유동규, 개인 채무 변제 가능성"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4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정 전 실장이 받았다는 뇌물수수액 2억 4천만원에 대해 "(유동규는)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자술서를 근거로 "유동규가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3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이 정 실장의 혐의로 새로이 추가한 '뇌물 1억 원' 역시 "유동규가 구속영장 전에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유동규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뇌물을 준 청탁의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등 각종 사업 관련 청탁했다는 것이나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동규가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면 공사 사장이 돼야 하는데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진술만으로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 소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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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700억 원(공제 후 428억 원)이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며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도 유동규의 몫이라는 취지로 기재돼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천화동인1호가 정 실장의 지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만배는 천화동인1호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천하동인1호에 관해 누군가가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존 검찰의 결론과 같이 유동규의 몫일 수는 있더라도 정 실장의 몫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30일 이른바 정자동 노래방 녹취록에 '내(김만배)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이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 원을',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꺼로 알아'라고 하여 유동규의 몫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거는 2층(정진상, 이재명)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변호인단 입장문 중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실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한 두 줄만 추가한 빈약한 내용"이라며 "증거는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뿐이다. 유동규가 정 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면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재가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정 실장은 그 당시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규야 안 좋은 마음먹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이라며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본인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버린 것이지 정 실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공지를 내 "오늘 정진상 실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때 함께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정 실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보류했다.

태그:#정진상, #이재명, #유동규, #남욱,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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