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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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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유세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되었다. 당시 서 의원은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인 변광용 전 시장을 거론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백순환 전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변 시장이 '충분히 이해, 공감하니 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며 서 의원은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말 서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서일준 의원과 고발인 측에 무혐의 통지를 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발언의 상대방이 '시민을 형사고발하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어 비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의자(서일준)에게 '낙선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낙선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발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거제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의 다수인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비방죄가 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29일 낸 자료를 통해 "피의자 서일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 현 윤석열 정부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단상이 적나라하게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의 민낯이다"고 했다.

이들은 "서 의원은 '시장실을 찾아간 대우조선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종우를 선택해달라'라며 변 시장의 낙선과 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두 번 반복적으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은 장시간 수사와 면밀한 판단 끝에 서 의원의 발언이 낙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죄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노동 생태, 대우조선 관련 발언이 노동자 사회에서 미칠 파급력, 통상의 선거 구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원천 차단한 채 피의자인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허위사실 공표 인정, 처벌은 없다'라는 시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 봐주기 수사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다"고 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을 장악하며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이미 훼손됐는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시민과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태그:#서일준 의원, #변광용 위원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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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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