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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3일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민주노조 파괴를 자행하는 SPC 자본 규탄!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2021년 9월 23일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민주노조 파괴를 자행하는 SPC 자본 규탄!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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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년 2개월 전 집회를 문제 삼아 화물연대 위원장과 간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5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기소)하고, 조합원 4명을 구약식(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세종시에 있는 식품회사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조합원 약 70명에서 500명과 함께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 금남면 봉암리 소재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SPC그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SPC삼립 세종공장은 빵 제조 등에 쓰이는 밀가루를 가공,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 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49명 미만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태그:#화물연대, #화물연대파업, #대전지검, #이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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