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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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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폭력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이후 서구 사회가 나치 전범을 끝까지 색출해 처벌했던 것처럼 국가가 주도한 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해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학살하는 것이 국가폭력 범죄"라면서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5.18 외에도 국가폭력 문제는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자손들도 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으면, 몰수는 몰라도 그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한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알던 시절이 있었고, 자신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진 폭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5.18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에 가담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진상을 알게된 후 2차 가해에 가담한 게 한스러웠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중단되거나 제척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4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에도 "4.3을 비롯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 언제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

태그:#이재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송선태, #국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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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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