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최종보고서. 표본조사에 응답한 감정노동자 80.2%가 권익침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최종보고서. 표본조사에 응답한 감정노동자 80.2%가 권익침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관련사진보기

 
감정노동자들을 향한 폭언·욕설 등 피해와 관련해 부산시가 "보호제도 정착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개정 3년만에 기본계획, 감정노동자 피해 해결할까?

지난 10일 부산시청 앞을 찾은 노동단체들은 부산지역의 감정노동자 보호사항 이행률이 27%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주민센터, 부산도시철도 등에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더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조는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부산시를 향해 "모든 사업장에서 선제적 예방, 피해지원, 재발방지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24일 뒤늦게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시점이 맞물리면서 시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시는 "보호 체계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36억 원이 투입돼 2026년까지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기구 구성, 지원센터 설치, 업무매뉴얼 제작, 협력체계 구축, 심리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과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9년 통과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과 인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부산시는 3년 만에 결과물을 내놨다. 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기본계획안을 심의 완료했다.
 
8월 10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시청 앞에서 '감정노동자 갑질 및 폭언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8월 10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시청 앞에서 "감정노동자 갑질 및 폭언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산지하철노조

관련사진보기

 
부산시는 모범기준 공표, 실태조사, 조직 구성 등 준비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세사업장 지원과 컨설팅 사업에 힘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세심한 계획 추진으로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지만, 노조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부산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조치, 지도 등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지원만 있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바뀌어야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부산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의 감정노동자는 52만6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전체 임금 노동자(165만여 명)의 31.8%가 매장 판매나 상품 대여, 조리·음식 서비스, 사회복지, 돌봄·보건,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표본조사(2000명)에 참여한 다수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0.2%가 폭언과 욕설, 직접적 폭력, 협박, 성폭력 등 일주일에 1회 이상 권익침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노동단체는 당시 조사가 5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한 탓에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태그:#감정노동자, #부산시, #권익침해, #기본계획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