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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최근 삽교호 소들섬인근의 논에서 철탑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삽교호 소들섬인근의 논에서 철탑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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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삽교호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문제를 놓고 당진시와 한국전력(아래 한전)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내린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며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소들섬은 지난 1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전력이 최근 이 일대에서 철탑공사를 강행해 당진시뿐 아니라 삽교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당진시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당진시는 지난 3월 한전에 삽교호 소들섬 일원 철탑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철탑 공사장 진입로 이용을 불허하며 야생생물보호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전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최종 승소와 관련해, 당진시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승수(농본) 변호사는 "한전은 그동안 공사가 시급하다며 철탑공사를 강행했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며 "한전이 공사의 시급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가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유효해졌기 때문에 한전은 무조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들섬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는 공사를 중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추가로 작업장과 진입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전은 소들섬 안에서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당진시가 별도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는 "당진시가 지난 3월 내린 공사중지명령서의 내용은 철탑공사에 대한 중단이 아니다"라면서 "재료(건설재료) 적치장과 진입로에 대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본안 소송은 오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야생생물 보호가 우선, 소들섬 철탑공사 즉각 중단해야" http://omn.kr/1zysh
소들섬 주변 공사 강행하자... 주민들, 한전에 불법공사 의혹 제기 http://omn.kr/1zv2e
 

태그:#당진시 , #삽교호 소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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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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