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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김아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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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집회 등과 동창회·향우회 등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의견표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선거기간 확성장치금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이 이유였다. 

선거기간 유권자들이 게시하는 벽보나 집회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토록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낙선 기자회견을 연 총선넷 시민활동가 22명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청구를 2018년 8월 17일 제기했다. 

같은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자에게 벌금 100만 원 을 선고한 것에 대한 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청구, 20대 총선에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 출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연 용산참사 유가족 등 7명이 선거법 90조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낸 헌법소원 청구를 병합 심사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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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헌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했던 결과에는 못 미치지만 다수 조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하였으니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총선넷 활동가들이 벌금을 받았는데, 집회금지 위헌 등의 판결로 저희의 활동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활동을 하는 순간 처벌받는다"라며 "기자회견, 집회, 옹호 및 비판 현수막, 대자보도 못 붙이고 유인물 등도 나눠주지 못한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실내공간에서의 기자회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내 기자회견은 봐주고 실외는 집회라고 규정해서 당선운동 내지 낙선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개인을 단죄하다보니 전과자가 된 분이 많다"면서 "선거 후보자들은 말도 안 되는 공약, 주장, 벽보 등을 붙이는데 유권자는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헌재에서 그동안 탄압하고 봉쇄됐던 선거법 독소 조항을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권자의 권리 향상의 중대한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용산참사 생존자이자 유가족인 이충연씨는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현 국민의힘)이 2016년 경주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자 규탄 및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됐다.

이씨는 "김석기가 공기업 사장, 국회의원이 될 때마다 '용산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천도제를 지내줬다'고 거짓말을 해댔다"며 "얼굴도 못봤는데 거짓말을 했다. 너무 억울해서 2016년 경주시민에게 이를 알렸다. 그런데 경검찰은 유가족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 판결은 저희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다음 선거에서는 부당한 일로 피해를 입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참여연대, #집회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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