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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를 두고 "민주 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하고 릴레이 삭발을 통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 가능한 검사와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설안에는 행안부 안에 경찰 담당 부서 신설 및 장관의 고위직 인사제청권·감찰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장관의 경찰 직접지휘와 관련해 입법 예고된 3개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19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경찰국의 설치는 인사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서준배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1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서준배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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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지난 19일 취재진을 만나 "개인적 의견"이라고 강조한 후 "경찰 동력은 승진이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행안부에서 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핵심만 가져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찰국 신설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사법적 통제인지, 국민을 위해서인지 국민은 다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권 인사권을 갖게 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누구나 그렇게 보일 것"이라며 "총경 인사에서 장관의 의견이 거치는 경로였다면 (경찰국 신설로) 실질적으로 경찰청장보다는 장관에게 인사 결정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준배 교수는 경찰국 신설은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협력적으로 이뤄졌다면 인사권 포함 등 경찰국 신설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또 "수사의 70%는 사실행위다. 30%는 법적으로 기망인지, 처분인지, 인과관계 등을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전문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뺏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부서에서는 일과 책임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의 대우가 없기에 이탈(엑소더스) 현상이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신설된다. 

서준배 교수는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자가 검찰로 돼 있다. 지난 50년간 해왔던 시스템을 (검수완박으로)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고 있다. 협력해서 윈윈(win-win)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경찰 조직 특성상 승진에 민감하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승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승진권 등을 시민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2022년 7월 1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 김아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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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경찰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경찰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조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승진이 빠르고 요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 입학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16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찰대생은 학비는 물론 군 면제 혜택을 받는데, 문 정부는 국비지원을 없애고 병역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경찰대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 4년간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은 68.8%, 간부후보 21.4%, 고시 6.3%, 일반 3.6%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6월 27일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 혁파를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대는 1981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23년 편입을 시행한다. 기존 입학 인원 100명 중 50명은 편입 전형으로 선발한다.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이다. 여학생 인원수도 12% 제한에서 남녀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경찰대가 문호 개방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 게재됐습니다.


태그:#서준배, #경찰대학교, #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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