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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아래 서민동)는 "교육부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병문(불문73) 서민동 공동대표는 13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 서울대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울대 측이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뿐 아니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데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마음대로 징계를 하라는 것은 언론의 지적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코드를 맞추며 아부하는 속된 말로 '알아서 기려는' 장관도 없는 교육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징계 요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희대의 논문표절, 경력조작 사기범죄에 관련된 대학 및 교수 등을 철저히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징계 및 합당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지극히 부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의 구성원 및 동문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도 9일 회장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와 함께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가 정부가 바뀐 뒤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9일 교육부는 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현 정부 출범 전인 4월 22일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에 통보했으며, 5월 20일 서울대는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는 관련 규정에 다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서울대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서울대민주동문회, #교육부징계요구, #오세정총장, #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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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http://justice.ne.kr) 사무총장, 블로거 http://blog.naver.com/handuru,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 IOT , AI, 아두이노 강의. 과학사,BIG DATA,기계학습,농업자동화,금융공학,시사,불교, 문학과 상고사, 근대사에 대한 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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