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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
ⓒ 강은희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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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강은희 후보가 전국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전교조 OUT' 등을 외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지성주의 OUT', '반자유주의 OUT', '전교조 교육 OUT'의 기치를 내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합의문에서 좌파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을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책연대, 지지연대, 선거캠페인 연대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외시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교육계를 분열시키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시도교육감이 대부분 진보성향이라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있다"며 "특정 사관이나 이념에 집중해 투쟁하기보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도전과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 후보를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최계운 인천교육감 후보, 이길주 세종교육감 후보, 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 유대균 강원교육감 후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등 13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근거 없는 비방 중단하고 사과하라"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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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대구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6월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교조를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구지부는 "선거 전략으로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반 전교조' 프레임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천박한 인식은 정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 조합원과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를 갈라치기해 전교조를 비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적어도 대구지부장이고 교육계 선배인 나는 2년 동안 단 한번도 강은희 아웃을 외친 적이 없다"면서 "적어도 지지하지 않지만 당신의 성공을 바랐다. 그런데 전교조 아웃, 이게 답인가"라고 지적했다.

엄창옥 대구교육감 후보 "시민과 교육은 보이지 않고 권력만 탐하는 행위"

강은희 교육감 후보와 맞서는 엄창옥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일부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한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것은 시민과 교육은 보이지 않고 교육감이라는 권력만을 탐하는 행위"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엄 후보는 "대구 교육감 후보가 있을 자리는 정치현장이나 서울이 아니라 대구 교육 현장"이라며 "대구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 최대한 많은 토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가 결성됐을 1989년 당시 교육부 전신인 문교부는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전교조 교사 식별법으로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등도 전교조 교사라고 예시했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과 조합원 중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태그:#강은희, #보수교육감 연대, #전교조, #임성무, #엄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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