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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왼쪽)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왼쪽)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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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도 전 서로를 고발하는 등 대전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가 지난 3일 CMB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박영순 허태정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2일 이장우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후보가 지난 5월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이장우 후보는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장우 후보 측은 허태정 후보 캠프가 흑색선전 문자를 살포하고 있다며 법적절차 밟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허태정 후보가 이장우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실체가 밝혀졌다"며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작금의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심증을 준다"고 밝혔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후보 측은 이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면서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아울러 허태정후원회와 언론과의 공모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는 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공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전지역에서도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허태정후원회'가 대량 살포했다는 이유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고발, #대전시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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