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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공무원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다.

국회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국회규정'에 의해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쓴 바 있다. (관련기사 : 국회공무원에 대한 국정원·경찰청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 )

2. 신원조사의 목적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공무원 임용예정자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에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조치'된다고 적혀 있어, 신원조사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신원조사를 공무원의 임용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이 결격사유는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된다(제69조).

① 피성년후견인(1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호)
③ 범죄경력(3호 내지 5호, 6의2호 내지 6의4호)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호)
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4호, 7호, 8호)


4. 결격사유 확인은 공무원 본인이나 임용권자 등이 할 수 있다.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은 공무원 본인이나 임용권자 등이 할 수 있다. 결격사유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법 제33조 1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이하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 등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성년후견인 여부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 2호)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게 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1항, 2항)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복권되었는지 여부도 본인이 알 수 있다(같은 법 제574조 내지 578조). 

따라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임용권자 등이 이를 확인하면 된다. 나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무원 임용이 무효가 되고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 등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임용예정자 등록기준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파산 선고 및 복권 사실 여부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범죄경력 (법 제33조 3호 내지 6의4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제6조 1항 9호). 따라서 임용예정자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용권자 등이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담당자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④ 자격 상실·정지 (법 제33조 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용권자 등이 임용예정자로부터 추가로 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국회인사규정' 제4조 1항 14호).

⑤ 파면·해임 (법 제33조 6의4호·7호·8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었는지,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3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임용권자 등이 '국회인사규정' 제10조(전력조회 등)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전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국회공무원 결격사유와 그에 대한 확인 방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결격사유 및 확인 방법(규정)
 [표 1] 결격사유 및 확인 방법(규정)
ⓒ 엄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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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 보듯이 다른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회인사규정'에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경력에 관해서는 확인 규정이 없다. 대신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국회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위법의 신원조사를 폐지하고, '국회인사규정' 제10조의2 제2항을,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즉 현재는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곳에 엉뚱하게 신원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바, 신원조사를 범죄경력조회로 개정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인사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정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신원조사회보서'를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로 개정해야 한다.

5. 신원조사 불필요

위 4와 같이, 국정원·경찰청에의 신원조사 의뢰 없이,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임용권자 등이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원조사를 폐지해도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인감증명법 제12조), 신원조사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본인도 하지 말고 대리인(임용권자등)에게 위임도 하지 말고 반드시 국정원·경찰청에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 신원조사 폐지와 유지의 차이 : 범죄경력조회 vs. 신원진술서

신원조사 폐지는 실질적으로 신원진술서의 작성·제출을 범죄경력조회로 대체하는 것과 같다. 즉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신원진술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국정원 등에 제출되지도 않는다.

신원조사를 폐지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공무원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 적으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고). 참고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원조사를 유지하는 경우 신원진술서에 공무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병역, 학력, 경력 등을 적어야 하고, 공무원 본인 외에 가족(직계존비속, 배우,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교우(2인), 보증인(2인)의 주민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직위, 거주지 등을 적어야 한다.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현재 국정원·경찰청이 신원조사를 받는 모든 국회공무원(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 포함)의 번호를 신원진술서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범죄경력조회와 신원조사(신원진술서)의 차이
 [표 2] 범죄경력조회와 신원조사(신원진술서)의 차이
ⓒ 엄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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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원조사 폐지의 필요성·방법 등

신원조사는 법리적으로 위헌·위법이고, 신원조사를 폐지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신원조사 폐지는 국회의장이 국회규정인 '국회보안업무규정' 제35조·제36조와 '국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의2 제2항을 삭제하면 가능하다.

국회공무원 임용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하여 국회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국회공무원, 국회공무원 임용예정자, 그 가족 등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것이며, 국회공무원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다.

태그:#국회공무원, #신원조사, #결격사유, #법률유보원칙,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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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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