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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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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제명안이 25일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탈당과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데 대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라면서도 "의원 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라는 것. 권 의원은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알렸지만, 막상 양당의 합당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까지 제명되지 못한 것.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라며 "제 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원래 광주 광산 을 지역구에서 두 번의 금배지를 달았던 권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도 지역구에서 3선 도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전원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선거 전략을 잡으면서 이에 따라 본인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세 번째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 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 시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해당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부상 다음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

"수사 기능과 기소 권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게 견제와 균형"

한편 국민의힘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혀온 그는, 이날도 관련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같은 게시글에서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라며 "정치권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께 솔직해야 한다.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기능과 기소 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며 "기존에 기소권을 등에 업고 했던 검찰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 수사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날'을 맞아 권력 기관들의 암투에서 벗어나 법의 정신에 충실하기를 바라본다"라고 포스팅을 마쳤다. 

태그:#권은희, #국민의당, #국민의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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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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