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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단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56)씨가 2020년 9월께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봤다.

A씨는 부친이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홀로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퇴원하기 전 B씨 동생이 생계 지원,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의 '간병 살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시가스, 인터넷 등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2심 판결을 앞두고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당시 대선 후보)이 이 사건을 소개하며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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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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