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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노동자들은 여성에게 전가된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여성에게 전가된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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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빨래, 요리도 노동이다. 모든 가사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며 '노동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된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돌봄은 여성이 전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노동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립하고 가사·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의 돌봄 공약을 두고 "그 어떤 유력 대선후보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내용 외에 '민간시장 위주의 공급체계'를 '공적 공급체계로 바꿔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 당선 후라도 정부가 나서는 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여성은 누가 돌보나"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돌봄은 여성이 전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노동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돌봄은 여성이 전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노동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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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암에 걸려서도 남편이나 가족을 돌보는 등의 집안일을 멈출 수 없어서 집을 피해 요양원으로 도망치듯 입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암환자들이 가사돌봄 노동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피신 가듯이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뜻이다."

조한진희 여성·평화·장애운동 활동가는 "가족안에서 돌봄의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들이 정작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배제와 소외를 겪는다"라면서 여성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돌본다는 전제로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간병·가사·돌봄 노동은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자신을 'Korea'(한국)의 앞글자 'K'와 '장녀'의 합성어인 K-장녀라고 소개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안나 활동가는 비혼 여성이 '가족돌봄'을 떠맡게 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가사돌봄노동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사회에서 특히 비혼 여성이 지게 되는 책임은 더욱 크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크게 아팠다면, 나 역시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일을 그만두고까지 돌봄을 담당하고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도 하고, 우울감과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안나 활동가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여성에게 '좋은 딸''이 되라고 강요한다. 그중 비혼 여성은 아주 만만한 돌봄책임자"라면서 "이러한 돌봄체계에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돌봄은 일어날 수 없다. 악순환만 계속된다. 그렇기에 가사돌봄노동의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사 노동자에게 퇴직금·연차수당은 다른 세계 이야기"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며 '노동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며 "노동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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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요구는 ▲ 공적 가사·돌봄체계 구축 ▲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노동법 전면 적용 ▲ 정부·지자체의 가사·돌봄기관 직접운영·직접고용 ▲ 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으로 모였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민간시장 40만, 공공시장 약 60만으로 돌봄노동자들은 무려 100만에 이른다"라면서 "일하는 모든 돌봄노동자에게 돌봄기본법을 적용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돌봄을과 돌봄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정의해 법 적용에서 제외해왔다. 이로부터 68년 후인 지난해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됐다.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 만이었다. 

법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가사 노동자에 한해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유급휴가 등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수준으로, 적용 제외 요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건강보험은 제외된다. 퇴직금과 유급휴일,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여전히 최저임금만 받으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많다.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연차수당, 퇴직금은 다른 세계의 일"이라면서 "오늘여성의 날을 맞이해 가사돌봄의 사회화를 정식으로 선언한다. 우리 사회는 돌봄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여성의 날, #가사 노동, #돌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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