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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화섬식품노조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화섬식품노조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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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의)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합의 주체 간의 이행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과 토론회를 요구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화섬식품노조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SPC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및 검증을 촉구한 지 한 달"이라며 "그러나 SPC는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말 6명의 (지역)사업부장과 3명의 제조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청은 6인의 사업부장에 대해서 "승진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5월 1천여 명의 진급자를 발표했다. 이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24명에 불과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결과적으로 150여 명이 진급에서 누락 됐다"며 "심지어 우리 조합원 수보다도 적은 수의 탈퇴자들이 3배나 진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노조(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작년 7월, 승진차별과 더불어 탈퇴 공작에 돈까지 지급돼 매월 100여 명씩 탈퇴자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 밝혀왔다.(관련 기사 :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탈퇴시키면 회사가 포상금")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파리바게뜨와 관련한 판단뿐 아니라, 지난해 6월과 10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던킨도너츠에서 승진차별이란 부당노동행위가 있음을 인정했다. 조현일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장은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의 70% 가량이 탈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3인의 제조장에 대해서 "(민주노총)탈퇴 및 경쟁노조 가입 종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규 입사자에게 유니온숍 조항을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팸플릿을 제공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탈퇴를 요구했으며, 휴직 중에도 찾아갔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에는 총 8개 지역에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 사업부장들은 모두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제조장은 사업부장의 바로 아래 직책이다. 
 
권영국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권영국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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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권영국 상임공동대표는 "파리바게뜨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PC그룹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노동행위자 9명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헌법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노동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올해 SPC를 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SPC에 필요한 건 지난번 던킨도너츠 제조 공장에서 발생해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기름때 사건처럼 비위생적인 제조환경을 예방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가 5천 명이 넘는 제빵·카페기사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왔다며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대응했고,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는 직접고용을 이행하라 투쟁했다.

2018년 1월,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며 일단락났다. 주된 합의내용은 ▲정규직과의 3년 내 동일임금 적용 ▲본사·노조·가맹점주 협의체 구성 ▲부당노동행위 시정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이다.

합의 후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 소속 노조 등은 사회적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피해자이자 합의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동의와 이행검증 없이 셀프 이행선언했다"고 비판하고 "모든 노사관계의 출발은 신뢰"라며 "지금이라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은 "2017년 파리바게뜨의 불법 문제를 함께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준수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SPC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 중복송고


태그:#파리바게뜨,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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