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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지 조감도
 법조단지 조감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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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해 20일 협약했다.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태그:#성남시, #법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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