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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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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뒤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선여론조사의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해 결과를 왜곡하고 공표해 발표했다.

또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 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여론조사기관은 소속직원에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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