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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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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순씨 쪽은 자신이 혐의를 부인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두고 "잘못된 판결", "부당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2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아래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최은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중 김건희 이름 등장 http://omn.kr/1wiw0)
 
①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1월 ~ 8월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②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위조 사문서 행사
③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①사문서 위조를 인정했지만, ②위조 사문서 행사와 ③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다퉜다. 이날 선고 직후, 최은순씨 변호인 이상중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잘못된 판결", "부당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상중 변호사는 우선 ①사문서 위조를 두고 "비록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②위조 사문서 행사를 두고 "최은순씨는 잔고증명서가 법정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안모씨와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관련 사건을 담당한 이아무개 변호사의 "최은순과는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설명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는 증언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③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두고 "최은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한 적이 없고,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개입하게 되었을 뿐"이라면서 "안모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돈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되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은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죄가 선고된 위조 사문서 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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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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