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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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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 시행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기존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있었으나, 오늘부터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총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보훈처는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되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제대군인, #제대군인법,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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