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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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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며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5조9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그리고 11월 5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7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총량 관리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하되 탄력 적용"

다만 이날 고 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2022년에는 2020년과 2021년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는 데다 내년에 두 차례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예고된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를 목표로 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DSR을 적용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은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지는 금융권과 협의해 거쳐 12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를 종료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그:#가계부채,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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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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