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대립에 대구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인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처분서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원고 등으로서는 처분 당시 어떤 법령상 근거로 공사중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북구청장은 공공복리를 고려해 공사중지처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건축법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북구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주민 민원을 이유로 혐오차별이 난무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판결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공사를 중지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의 인허가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절차에 따라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평화를 깨뜨린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경북대 인근 주택가에 지난해 9월 연면적 245.14㎡, 2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12월 착공했으나 인근 주민과 기독교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2월 북구청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지법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의 공사중지 조치를 멈추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태그:#이슬람사원, #대구 북구청, #공사중지처분, #대구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