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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한 조합 관련 자료 요구 목록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한 조합 관련 자료 요구 목록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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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최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조합 설립 이후 운영 관련 24건의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허베이조합의 설립취소를 촉구하는 피해민 대표들과 면담한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이 한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주민 대표들은 "허베이조합이 수년간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계획과 설립허가를 무시하고 일부 임직원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승인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불법 집행된 기금을 환수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을 태안군민을 위해 투명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가 검찰, 경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감사 후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주민들이나 단체에서 허베이 조합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태안배분금대책위, 해수부장관에 내용 증명 발송

이에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공동회장 강학순, 이원재, 이하 태안배분금대책위)는 지난 11월 24일 관련 자료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구체적으로는 '허베이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취소 요청'과 '태안지부 상무의 월권으로 인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손실에 대한 검사 요청'이라는 내용증명, 허베이조합의 불법 운영 사례를 담은 자료 등이다.

태안배분금대책위는 해당 내용증명에서 "귀 부에서 2015년 12월 31일 인가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받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 제 19조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기준 등) 제1항 제2호의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을 맞추기 위하여 정관 제10조(조합원 유형)에 일반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직원 조합원 가입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가입 승인을 이사회(2019년 8월5일 제9회 임시 이사회)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을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여 선출하였고 임원도 정관 제48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의원과 같이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선출 하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거짓 정관 내용으로 인가 신청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즉시 인가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베이 조합의 법·정관 위반 사례는

대책위는 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기준)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 위반 여부 등 8건을 명시했다.

허베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2019년 지급된 누적된 미지급금대출금 상환 내역, 그 외 외상값으로 40여억 원 지출한 행위 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자금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태안지부의 운영과정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사례로 이사장이 해임 총회 무효 소송에서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마찬가지로 이사장 직무 대행도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 원고와 피고가 같은 조합 비용으로 소송을 한 사례도 언급됐다. 

허베이 조합 인가 취소 요청

태안배분금대책위는 허베이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사유로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된 정관과 내용이 다르게 ▲조직 구성(대의원정수. 이사, 감사 정수 비율) ▲총회 운영 방법(지역별 대의원 총회, 전체 대의원 총회) ▲임원 선출 및 해임 지역별 대의원회에서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지역별 대의원 총회 의결) ▲결산보고서 승인(지역별 대의원 총회 의결) ▲해산 및 분할 사업비 70% 소진 시 자진 탈퇴나 분할 ▲감사의 직무소속 지부 감사로 한정 ▲조합원 제명, 탈퇴(지역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정관) 제1항, 제4호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10호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제12호 해산에 관한 사항, 제14호 그 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안지부 상무의 업무상 월권 행위는

또 태안배분금대책위는 "태안지부 상무가 2019년 10월경 개최된 태안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태안지부 지역별 대의원 정수 결정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률 자문 결과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선관위원에게 설명하여 선관위로 하여금 지역별 대의원 정수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주장했다. 

이외에도 "회계규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부장 승인도 없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지예산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2020년 29억여 원을 집행하는 등 수많은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배분금대책위 "해수부 장관 직무유기도 묻겠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주 허베이 조합에 공문을 보내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년도별 예산집행 실적 ▲년도별 결산 자료 ▲본부-지부 임직원 인건비 집행 현황 ▲감사 운영 현황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현황 등 24건의 자료의 답변을 요청했다.

태안배분금대책위는 "해수부가 직접 허베이 조합을 방문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쉬운 상황이지만 해수부가 일단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되도록 허베이 조합이 12월 7일 이전에 답변을 하고 이후 해수부가 즉각 조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사법기관에 허베이조합과 관련된 소송과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관련 조치가 미비하면 해수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가 요청한 24건의 자료에 대해 허베이조합이 얼마나 빨리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허베이 조합은 이미 조사와 고발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문성혁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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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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