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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 통일문화연구소(연구소) 소장이 연구소 기간제 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2차 가해로 인사위에 회부됐다가 징계를 앞두고 자진 퇴사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회사는 A소장에 대해 (성추행으로 입건된 이후) 방침에 따라 직무정지했고, 검찰 판단이 나온 직후 11월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11일 A씨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북한전문기자로 활동한 A기자 사건이 <중앙일보>에 공식 접수된 건 2020년 말이다. 연구소 기간제 직원이었던 피해자 B씨가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다.

애초 성추행이 일어난 건 2019년 7월이었다. B씨는 A기자가 귀가 길에 함께 탄 택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어깨를 안았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고 고소장에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0월 A기자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최종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씨는 성추행이 벌어진 직후 (2019년 7월) 불면증에 시달리고 매일 퇴사를 고민할 만큼 힘겨웠으나 자신의 미래와 '좁은 북한학계'를 걱정하면서 일단 견뎠다. B씨는 북한학 전공자였고 A기자는 북한학계에서 발이 넓은 저명한 인사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자신을 연구소에 추천해준 지도교수에게도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더 지난 상태에서 B씨가 A기자를 고소한 이유는 A기자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B씨가 헤프다'거나 'B씨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이 과해 연구소에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항의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B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A기자는 관련 업계의 저명한 학자에게 요청해 자리를 만들어, 2020년 9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K호텔 식당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B씨를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고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수습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 달 후 B씨가 복수의 북한학계 관계자들로부터 A기자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간제였던 B씨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없었던 일을 '미투'로 제기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2차 가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의 시달리던 B씨는 2020년 11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용기를 내 2020년 12월 A기자를 강제추행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A기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해줬던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B씨는 최근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B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합의 종용에 시달렸다. B씨는 "말을 바꾼 관계자는 수사 시작 때부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A씨도 지도교수를 통해 계속 연락을 해왔다"며 "이 스트레스로 저혈압 쇼크로 쓰러져 입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이와 관련 "명예훼손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문제라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덧붙이는 건 또 다른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발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전달과정에서 와전됐고, 참고인들이 말을 바꾼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그:#중앙일보, #기자 성추행,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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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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