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 화물연대

관련사진보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등을 요구하며 물류를 멈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아래 화물연대)가 25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16개 지역본부별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집회를 열고, 27일 서울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일몰) 도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적용을 요구했으나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우선 도입됐던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승용차의 2.6배)이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과속, 과적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에는 결의대회 이후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은 원가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건너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경남에서는 화물 노동자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관계자는 "파업을 벌이지만 필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하게 된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24일 경비, 정보, 수사 등 관련 부서와 모든 경찰서가 참여해 화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양산 소재 성우하이텍,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화물연대, #총파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